[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징금다리 연휴기간인 30부터 내달 5일까지 건조경보(주의보) 발효와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봄철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 기간 부처님오신날(30일), 근로자의날(5월1일), 어린이날(5월5일) 등 연휴가 이어지면서 급증하는 산행인구로 산불발생 위험 요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단계’로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무에 나섰다.
우선 도청 소속 사무관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213명’을 235개 읍·면에 출장 조치해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방지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간 산불진화헬기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신고 접수와 동시에 헬기와 진화인력을 출동시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주요 등산로,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산행금지, 화기소지금지 등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연휴기간이 봄철산불 방지활동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산불예방에 모든 도민께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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