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자격취소 사유 추가,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아이돌보미 자격 검증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 폭력을 범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격취소 사유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 항목이 추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 전담 관리 기관으로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근거도 신설됐다. 이곳에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관련 사안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이돌보미는 앞으로 활동하기 전에 인성·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등 아이돌보미의 의무가 명시되기도 했다. 아이돌보미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실시, 심리상담 지원 등의 규정도 신설됐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피드백 강화를 위해 만족도 평가도 도입된다. 우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해당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이력, 아이돌보미 인적사항 및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추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신원 확인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포함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다문화 이해교육과 관련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지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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