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가 특정성별에 60% 이상 치우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 시·도,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중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는 여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던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앞으로는 심사를 시·도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시·도에서 소관 시·군·구를 관리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여가부는 각 시·도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성별 임금격차의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OECD 평균 13.4%의 두 배가 넘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다. 또 성별 임금격차 관련 통계를 해당 기념일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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