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의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이 오늘(1일)부터 통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사육돼지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5월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호 양돈농가 내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9개 시군과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향 등 인접 5개 시군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의 모든 축산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분뇨 반출‧가축 출하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 출입차량을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출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달 16일부터 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농장별로 차량의 출입통제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농장 유형별 조치요령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농장에서 울타리‧방역실 설치, 출입차량 사전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5월 중 축산차량의 GPS 관제와 컨설팅,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해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5월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100여개소를 선정하고, 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접경지역 14개 시군은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농장도 단속장소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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