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세종사랑방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에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영세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독자신고제도 첫 시행인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