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깡’ 등 불법 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지역사랑상품권 ‘깡’ 등 불법 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5-03 14:05:0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가맹점인 OO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했다.

#환전대행가맹점인 ㅁㅁ상인회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인 A씨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했다.

이처럼 가맹점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인 일명 ‘상품권 깡’ 등을 하는 경우 앞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해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1일자로 공포했으며,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우선 이번 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관련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다.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표(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로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 등이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둥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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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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