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그 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국립공원 야영장과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국립생티원 등 실내 공공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현장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방역 유형별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일인 6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국립공원, 동물원 실내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별 시설개방 일정, 탐방객 관리 방안 등을 담은 국립공원‧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개방계획(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하에 문을 여는 국립공원은 야외개방형 야영장(개인텐트 지참)의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해 1동씩 건너 개방한다. 또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와 네이처센터도 운영된다.
동물원의 경우 실외 관람시설 전부 개방을 추진하고, 실내 관람시설은 동물원별로 일정 거리두기 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립생태원 실외 관람시설(야외공간)은 현재와 같이 지속 개방하고,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6일부터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밀폐형 다중이용시설(대피소 등 협소한 실내시설) 등의 개방은 추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시설별로 개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해당 시설별로 적정 수용가능 인원을 고려해 초과입장을 제한하고, 밀집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등 관계기관, 전문가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해당 시설 탐방객(이용자) 측면과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국립공원과 동물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이용자)들은 ▲단체산행을 자제하고 탐방인원은 최소화하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동물원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동물과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하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과 동물원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은 보다 세분화됐다.
국립공원의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자 발견 시 연락체계와 대처방안, 탐방거점에 손 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준비 상태, 탐방 계단 손잡이, 안전선 등 탐방객이 무의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등이 포함됐다.
동물원은 인기동물 우리 등 주요 밀집장소 체류시간 최소화, 인수 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게 체험 및 접촉 차단, 동물 관리자 동물 접촉 시 방역장비 착용,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이벤트 등 개최 자제 등의 방역 수칙을 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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