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등 생계형 운전자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화물차‧건설기계 등 생계형 운전자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0-05-06 09:25:1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생계형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오늘(6일)부터 과태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6일부터 8월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오는 8월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