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갈이로 수입마스크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포장갈이로 수입마스크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0-05-06 10:33: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품질이 낮은 수입마스크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일명 포장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 마스크에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저가‧저품질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해온 11개 업체와 180만장의 마스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일 동안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 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한다.

또한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2만장을 판매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시 표시위반 단속권한 없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과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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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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