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최대 16.5% 세액공제 적용

이달 11일부터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최대 16.5% 세액공제 적용

기사승인 2020-05-07 16:25:10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고용보험기금 확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를 시작한다. 기부는 가구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기부금에는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사각지대에서부터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는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휴업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에 대한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기부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다.

먼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신청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 은행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받는 신청인이 40만원을 기부 선택할 경우 60만원이 지급 또는 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는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기부처리 된다.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해서는 총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국세 관련 공제율 15%에 지방소득공제율(1.5%)이 더해진 수치다.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 초과시 30%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기부 세액공제 한도를 넘었을 경우 최대 10년간 공제된다.

정부는 긴급재난기부금 외 개별 의사에 따른 일반 기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특별법은 지원금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외 개별 기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기부금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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