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잡한 권리금소송, 법률요건과 법 절차에 맞게 권리 주장해야

[칼럼] 복잡한 권리금소송, 법률요건과 법 절차에 맞게 권리 주장해야

기사승인 2020-05-07 17:26:37
사진=김재윤 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 제공

상가임차인 K는 2013년 8월부터 고시원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 5월경 건물주(임대인) H는 상가건물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건물주의 상가명도 통보로 인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임차인 K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주 측에게 법률요건과 법적 절차에 맞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임차인 측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했다.

결국 임차인 K의 권리금회수는 좌절됐고, 2018년 9월경 임차인 K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권리금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해 권리금소송 사건에 대해 임차인 K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물을 철거 및 재건축할 예정이라는 사정은 피고(건물주)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건물주)가 원고(임차인) 측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으로는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없어 이 사건의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권리금손해배상을 위해 피고(건물주)는 원고(임차인)에게 6,9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라고 주문했다.

권리금소송은 임차인과 건물주 측이 각자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만큼 언제나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률요건과 법 절차에 맞게 각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결국 상대방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침해당했음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부터 증거확보 등에도 철저해야 한다. 권리금소송은 잘 대처하는 자가 승소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 측이 잘 대처했기 때문에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상가건물의 다른 임차인은 패소했고 건물주 측이 승소했다.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정상호 기자
kuki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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