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8만3천명, 271억 긴급지원…1인 평균 32만3천원 받았다

가족돌봄비용 8만3천명, 271억 긴급지원…1인 평균 32만3천원 받았다

고용부, 올해 초3 이하 자녀 개학 전까지 무급휴가 사용 시 지원

기사승인 2020-05-11 08:37:5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8일까지 총 8만3000명에게 271억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8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 9만8107명(13만2600건)이 신청해 8만3776명에게 271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32만3000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16일부터 4월8일까지 하루 평균 31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늘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모별(5월8일 기준) 9만8107명 중 10인 미만이 3만5834명, 10인에서 29인이 1만4167명, 3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이 1만251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이 신청했다. 이어 대전‧충청권 1만1458명, 대구‧경북권 9805명, 광주‧전라‧제주권 8278명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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