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중 일부 종목 시험일이 당초 6월14일에서 21일로 1주일 연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중 일부 특수직렬에서 면접시험 응시요건과 가산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6월14일)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부득이 관련 종목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일이 당초 6월2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14일 예정된 51개 종목 중 채용시험과 관련된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19개 종목 및 19개 종목과 일부 시험과목이 같아서 함께 연기되는 12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종목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연기되는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은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28일로 기존대로 시행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1.5m 이상 수험생간 거리유지)를 통한 수험생 안전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4월25일에서 6월6일부터 7일, 6월13일부터 14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채용시험의 시험날짜(6월13일)와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의 필기시험날짜(6월13일∼14일)가 일부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채용시험과 관련된 종목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일을 6월14일로 조정했지만, 채용시험일인 6월13일 산업기사‧서비스자격시험일 6월14일 이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수험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하게 자격검정 필기시험일을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들과 두가지 시험을 이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함께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시험연기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14일 실시 예정이었던 51개 자격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20개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은 변동 없이 실시된다.
조정일자(6월14일, 6월21일)별 시행 종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큐넷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SMS 문자를 통해 해당되는 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의 잇따른 연기로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상황 사안별 자격검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시험연기로 인해 수험생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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