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감면

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감면

기사승인 2020-05-12 10:04:08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한다. 

이에 따라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은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분기별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할 계획이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시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편, 경북도내 포항, 구미, 안동 등 3개 지역에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로 크게 감소했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도 거래물량은 6%, 거래금액은 3.6%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인해 채소 소비가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물량 감소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사항은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15.3% 증가하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경북도는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사과가 거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사과 소비가 대폭 늘어난 것을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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