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예정자 위한 사전교육?

결혼이주예정자 위한 사전교육?

기사승인 2020-05-13 00:00:01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결혼이주를 앞둔 해외 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현지 교육장을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해마다 ‘결혼이주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결혼이주예정자가 입국에 앞서 한국 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이 대다수인 결혼이주예정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기본과정 1일, 심화과정 2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자들은 생활·법률·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본과정은 8시간동안 이뤄지며 ▲한국이주자 현황과 다문화사회 ▲한국생활정보 ▲체류 개요 ▲성과 임신·건강지키기 및 양성평등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및 복지제도, 여성폭력 대처방안 등이 교육된다. 심화과정은 16시간 수업으로, ▲국제결혼 현황 및 준비사항·사례 ▲취업·가정경제생활 ▲가정폭력 대처방안 및 결혼관련 법률 등이 교육된다. 

현지에서 교육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 기관이다. 여가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다음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유엔인권정책센터 등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여가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기본 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제공한다. 교재 내용은 문화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수정된다.

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다. 한국 입국을 앞둔 결혼이주예정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여가부는 재외공관과 협력해 결혼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이들에게 현지사전교육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며 이수를 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현지사전교육 이수율은 약 70%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교육장이 설치된 국가는 많지 않다. 올해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 교육장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만 교육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4% 등이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한국으로 들어오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다양했다.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언어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결혼이민자가 하루 이틀 만에 한국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익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여성시민단체 조각보의 박연희 공동대표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언어장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1~2개월간 꾸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몇 시간동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일컫기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교육장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중국 국적의 결혼이주민은 조선족과 같은 한국계 재외동포라서 이미 한국 사회·문화에 익숙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운영된 교육장을 유지하면서 교육장 설치 국가와 교육 과정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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