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처음 세금 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유의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신고 대상은 월세 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반면 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월세로 환산해 여기에도 세금을 매긴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거나 해외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받으면 역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일단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간 4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 공제 후 실제 납부세액은 제로(0)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율이 더 높아진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지자체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며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반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대체로 낫다. 신고 기간은 성실신고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은 6월 30일까지, 그 외는 6월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임대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건강보험이다. 임대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내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세금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낮추려면 지자체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해 공제율을 높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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