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현재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우선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증빙서류는 이혼소송 서류 등이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소멸된 경우)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이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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