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중고판매 금지’ 등 부정유통 단속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중고판매 금지’ 등 부정유통 단속

기사승인 2020-05-13 09:13:5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나 온라인 중고판매 등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부정유통 행위 단속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화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도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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