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구은행, NH농협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자다.
다만,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들에겐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가 추천장을 발부한다.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사업시행은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경북도가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맡는다.
특히 경북도는 사업비 42억80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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