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인(애플코리아)이 동의의결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절할 방침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 신청 이후 동의의결 개시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1개월 내에 잠정안을 마련하고 1~2개월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애플 측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원회의를 통해 애플이 제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고, 애플 측도 시정 방안 개선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해당 개선안을 확인한 뒤 동의의결 심의 속개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동의의결을 위해 ‘거래 조건 개선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가 제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애플의 개선 방안을 다시 검토했으나 상생 방안 세부 항목의 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
공정위는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신청인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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