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6월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여주시, 6월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기사승인 2020-05-15 15:38:29

[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6월 14일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6월 15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달 16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가업동 이마트물류센터 입구 앞, 강천면 굴암교차로 구간이다.  불법주정차 지역특성과 단속인력 한계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단속한다.

여주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시 홈페이지, 사전단속 시행 예고장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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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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