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조9000억 원 지급… 이달 내 지급 마무리될 듯

재난지원금 8조9000억 원 지급… 이달 내 지급 마무리될 듯

전체 가구 수 65.7% 지급신청… 지급완료 60% 넘어

기사승인 2020-05-18 14:29:57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 8조9000억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24시 기준 지급 전체 대상 2171만 가구 중에서 1426만 가구(65.7%)에 대한 신청지급이 이뤄졌다. 금액으로 보면 8조9122억 원, 즉 전체 예상 금액의 62.6%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앞서 4일부터 신청을 받은 현금지급은 99.83%에게 지급이 이뤄졌다. 현금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가구로, 총 285.9만 가구에게 1조3005억 원이 주어졌다. 미지급 가구의 경우, 계좌오류 정정 등을 통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급을 추진 중이다.  

대다수 일반 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카드사 연계 지급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140만 가구에게 7조6117억 원의 신청이 완료됐다. 신청은 5부제로 이뤄졌고,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 주에만 일평균 200만 건 가량의 신청이 이뤄졌다. 카드사별로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가 이뤄졌다. 카드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16일 이후부터 생년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콜센터 및 ARS 신청도 열어놓은 상황.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은행창구를 신청이 개시됐다. 신청은 5부제로 받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은행창구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읍면동에서 줄서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동 없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대다수 가구의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5일 18시 기준 약 6만8500건. 대다수는 이혼·결혼·외국인·피부양자 조정 등 각 가구변동에 따른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세대주 신청 곤란과 관련해 세대주의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세대주가 행방불명,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는 경우, 입양 전 그다음에 시설보조 아동의 경우에는 대리양육자 신청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세대주 신청 곤란 이의제기를 보완한다는 계획. 

또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의 경우에 있는 가구의 경우,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분리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에도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협의 중이다. 다만, 사용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하는 방법만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읍면동 사무소와 같이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시군구별 부단체장이 TF단장인 이의신청심의기구를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가 부정유통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현금화 행위를 방지코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신고보상제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를 해서 개인 간 거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등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적발 시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적발 시 처벌키로 했다.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가 될 필요가 있다”며 “자치단체, 행안부,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마련해 민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