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확진 13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확진 13년 만에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20-05-19 05:00:00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삼성반도체 공장 퇴사 후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던 A(46)씨의 유방암을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부천공장에서 퇴사한 지 9년이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반올림은 A씨가 재직하던 당시 야간 교대근무를 많이 하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진단받은 유방암을 산재로 보고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것을 두고 A씨의 암이 가족력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유방암의 원인은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반올림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산재 승인을 재신청했고 마침내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얻어냈다.

반올림 관계자는 “가족력은 해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력은 산재 불승인의 막강한 근거가 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를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재를 좀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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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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