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비가맹점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한시 허용해야”

김상훈 의원 “비가맹점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한시 허용해야”

기사승인 2020-05-19 13:37:22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19일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현금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라는 것이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량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김 의원은 결국 ‘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상훈 의원은 “속칭 ‘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며 “한시적으로 ‘소비 칸막이’를 개방해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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