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수소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 거래와 가격유지 등을 맡을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용품 관련 안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소안전 전담기관을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수소유통‧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4일 제정된 수소법은 2021년 2월5일 시행될 예정이며, 안전분야는 2022년 2월5일 시행된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한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 수소충전소 정보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해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담기관 선정의 경우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할 방침이다.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20일 공고에 이어 6월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6월 중 선정평가위원회 개최한다. 이어 6월말이나 7월초에 수소경제 전담기관을 확정한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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