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토지 가격에 주택 가격을 더했는데도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싼 곳이 전국에 22만8000여 호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통보 조치를 내렸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의 5.9%에 이르는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낮았다. 심지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도 2419호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가격 역전 현상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가 달라 같은 땅인데도 용도 등을 제대로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3,300만여 필지 가운데 12만1,616필지(0.36%), 개별주택 약 390만여 호 중 6698호(0.17%)는 용도지역이 잘못 적용된 채 공시가격이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호 등 표준부동산 표본 수도 적정 수준인 60만~64만 필지, 23만~25만 호보다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또 전국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주거지역의 표준부동산을 줄이고 비도시지역·자연보전지역의 표준부동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감사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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