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레알리스-디와이엠’ 합병 시장경쟁 제한 우려…시정조치 명령”

공정위 “‘보레알리스-디와이엠’ 합병 시장경쟁 제한 우려…시정조치 명령”

기사승인 2020-05-20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 ‘보레알리스 아게’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반도전 시장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장에서 모두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한다면 관련 시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최근 10년간 반도전 공급업체를 변경한 적이 없어 시장은 고착화돼 있었다. 보레알리스는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에 이르러 사실상 독점 사업자에 해당했다.

시정조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공급 의무 ▲정보공유 금지 ▲연구개발 지원 ▲제품공급 의무 ▲지식재산권 제공의무 등이다. 결합당사 회사는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반도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디와이엠은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경쟁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 또 디와이엠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혹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성공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는 물량을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반도전 생산 관련 지식재산권을 공동개발 상대방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앞서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8년 10월2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 및 초고압 전력 케이블의 핵심 소재와 관련된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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