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D-100…금감원 6월 설명회 연다

P2P법 D-100…금감원 6월 설명회 연다

기사승인 2020-05-20 11:01:5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P2P금융업을 제도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이 약 100여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 P2P업계를 대상으로 온투법 등록 설명회를 진행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2일 P2P금융업체들을 대상으로 온투법에 따른 등록 절차 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투법 설명회에서는 온투법 시행으로 P2P업체들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온투협회 등록절차, 운영방법 등 P2P업체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설명회를 개최 전 P2P금융업체 등록 관련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협회 등록, 설립 등 P2P업계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며 “P2P업체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형식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27일 온투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P2P금융업체들은 시행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1년 간의 유예기간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업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현재 P2P업체들 중 올해 내로 금융위원회에 업체 허가를 받겠다고 한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선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온투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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