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고 133개 개정안 ‘마침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고 133개 개정안 ‘마침표’

기사승인 2020-05-20 22:24:04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16년 5월 30일부터 만4년 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손보고 정부정책을 지원·견제해온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는 20일 오후 4시를 넘겨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과 인사, 규칙안을 포함해 총 14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2차례나 재투표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2시간 40분 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국회가 처리한 141건 중 사회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했던 법률 133건도 개정됐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구직촉진법’과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이 포함됐다.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새 ‘부마항쟁보상법’, 세월호 참사당시 구조·수습활동에 참여했다 피해를 받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김관홍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여성 및 아동의 성착취와 관련 영상이 유통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범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21년간 사용된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대학과 유치원 교원도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도 통과됐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단기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필요시 고속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도 조만간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종료 2개월 전 계약갱신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도록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군 미필자의 경찰공무원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경찰공무원법’, 건설근로자의 피로누적과 관리·감독 공백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를 금지하도록 바꾼 ‘건설기술 진흥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실제 17대 국회는 4194건, 18대 국회는 7104건, 직전인 19대 국회는 782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지만 처리 건수로는 역대 최다”라며 지난 4년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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