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만엔 횡령 순경 강제퇴직 처분

日, 1만엔 횡령 순경 강제퇴직 처분

기사승인 2020-05-21 15:28:04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일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습득물로 신고된 11만원을 경찰이 부당하게 취한 혐의로 퇴직됐다. 

2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경 성동경찰서 노자와 타쿠미 순경은 지난달 16일 지역순회 중 초등학생들이 주운 11만원을 습득물로 받았다.

이후 11만원은 자신의 지갑에 넣고 만원을 습득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폐는 지나가는 고령 남성에게 건네졌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처리했다.

관련 혐의에 대해 노자와 순경은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오사카부경은 성동 서장 등 10명을 감독책임 등으로 징계했다. 노자와 순경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면직 처분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처분이 결정 될 예정이다.

미야자키 히로시 감찰 실장은 “오사카 부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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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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