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주민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택배기사들과 시비를 벌이다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씨와 함께 일하던 그의 사촌동생 C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취미로 복싱을 배우며 아마추어 대회에도 한 차례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사건 며칠 전에도 B씨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또다시 마주쳐 시비가 붙었다”며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B씨가 A씨의 몸을 밀친 사실을 확인,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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