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당선무효된 김진규 남구청장 즉각 사퇴하라"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당선무효된 김진규 남구청장 즉각 사퇴하라"

기사승인 2020-05-21 19:24:56

[울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당선무효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 구청장은 즉각 사퇴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행정 마비시키고 남구 발전 엉망으로 만든 김 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남구민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대변인단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이제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2심의 판결 역시 '반칙은 안된다'는 당연한 이치를 증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사퇴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김 구청장에게 잠시라도 기대했던 남구 주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남구 주민의 준엄한 꾸짖음과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앞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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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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