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 관리소장 극단적 선택…경찰 '주민 갑질' 내사 착수

부천 아파트 관리소장 극단적 선택…경찰 '주민 갑질' 내사 착수

기사승인 2020-05-22 10:38:32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기 부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다. 현장에서 가방 등 유류품 등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되면서 A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으며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다.

이 아파트 주민 B씨는 "A씨가 아파트 온수 배관 공사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씨 유족들은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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