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에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이다.
22일 군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이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위군은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된다”며 “같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과 관련해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의 위반”이라며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국방부가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해 압박하는 것은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며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라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은 “국방부가 현재의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해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군위군에 ‘우보 단독 후보지 불가’ 입장이 담긴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국방부는 이 공문에서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는 향후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위 소보 신청으로)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