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 하남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막고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다. 하남시 한강지킴이가 어로, 행락·취사, 하천구간 내 경작행위 등을 주·야간 수시로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구간에서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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