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폐지 위기

하남시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폐지 위기

기사승인 2020-05-25 12:12:50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세웠지만 2년 넘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계획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GB 난개발 규제를 위한 조례가 발목을 잡으면서 이중 규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181월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해 가면서 야영장 5개와 실외체육시설 5개의 사업자를 수차례나 모집했지만 지금까지 야영장 사업자 5명만 선정됐을 뿐,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는 단 1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는 GB 임야에도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달리 실외체육시설은 임야에 설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실외수영장 등 일반적인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엔 사실상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도 실외체육시설 사업신청자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신청자격 미달로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승마장처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실외체육시설마저도 하남시의 조례에 의해 원천 봉쇄돼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말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말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미래산업의 하나로 말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지만, 하남시는 2009년 제정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아예 승마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 GB 내 축사를 창고로 불법 개조해 창고와 공장 등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축사 신축을 제한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도시 개발로 실상 축사 신축을 제한할 필요성이 낮아졌고, 축사 신축을 제한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에 제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까지 들어서면서 하남시의 GB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이행강제금의 상향액 5000만원마저 폐지되면서 축사에 대한 매력은 없는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축사 신축을 금지하되 불법성이 없으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