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무신고 불법 숙박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5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4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를 토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조사(모니터링)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는 6월19일까지 4주간 확대 운영되는 자진 등록‧신고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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