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기사승인 2020-05-25 18:38:25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KBO리그 복귀를 타진 중인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실격 및 300시간 봉사활동 이행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게 1년 정지와 300시간 봉사활동 제재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151조 ‘품상손상행위’에 의거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해 미국에 진출했다. 데뷔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앞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도 드러났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소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제재했다”고 말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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