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사승인 2020-05-27 10:02:02

[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18억3500만원을 감면한다.

27일 경산시에 따르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1만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 50만원 등 균등분 주민세를 전액 8월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20만원)를 7월 감면한다.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선별진료병원은 별도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착한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6월 중에 시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산시는 소상공인과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법인 세무조사도 하반기로 연기한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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