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북에서 첫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률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7일 경북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의 오른쪽을 충돌한 것이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끝내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