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코로나19 여파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 하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남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하기로 했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35건 24억원 중 25%인 6억여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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