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웹하드카르텔’ 별도 선고 예정

‘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웹하드카르텔’ 별도 선고 예정

기사승인 2020-05-28 13:45:15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갑질폭행’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양 회장에게 총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형을 각각 나눠 판결한 이유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됐다.

검찰은 앞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웹하드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선고에서는 웹하드카르텔 관련 혐의가 빠졌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 등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회장은 불법촬영 동영상의 업로드부터 유통, 필터링, 삭제 관련 기업을 운영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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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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