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최근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정부가 최고영영자의 안전경영 의지가 미흡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감독 종료 다음날인 21일 아르곤 가스에 질식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38명의 인원이 투입돼 특별감독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 결과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가 미흡하고 원‧하청 소통 부족,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교육 부재,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미측정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법조치 356건, 과태료 1억5200만원(165건 위반) 등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특별감독 종료 다음날 또 아르곤 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9월20일 끼임사 1명, 올해 2월 추락사 1명, 4월 끼임사 2명, 이달 질식사 1명 등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6월과 7월 강도 높게 밀착 관리해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7~12월)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경영부문과 사업부문이 소통해 작업허가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특별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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