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은닉재산 추가 추적

법원,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은닉재산 추가 추적

기사승인 2020-06-02 12:01:49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법원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씨가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 몰수·보전됐다. 조씨는 가상화폐 지갑 등을 임의처분 할수 없게 됐다. 

현재까지 검·경이 파악한 조씨의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됐다. 법원은 지난 4월에도 검찰이 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수사당국은 숨겨진 가상화폐 계좌 등 조씨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 추적 등을 진행 중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8명은 미성년자다. 조주빈은 15세 피해자를 협박,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 조주빈의 혐의는 14개에 달한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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