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징계는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비판하고 공수처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정도는 성이 안 찼는지 임기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다”고 지적했다.
이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윤미향만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며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민주당 심판은 우리가 민주당 이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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