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기존 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둔다.
법무부는 1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보다 여유 있게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만 조정 절차가 개시됐었다.
법무부는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자동개시가 적용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하 사유 가운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심사숙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이에 준해 적용된다.
법무부는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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