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6년 구형 “신종 정경 유착”

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6년 구형 “신종 정경 유착”

기사승인 2020-06-02 18:04:37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혐의를 ‘신종 정경 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투자의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였던 정 교수 또한 본인이 할 수 없던 투자를 조씨를 통해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러한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다.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에 이번 판결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주장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 교수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들은 조국·정경심이 아니다”라며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죗값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단지 조 전 장관의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관련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사실 유무를 다퉈야 옳다”고 호소했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진행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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