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 6개 유형이다.
인천에 있는 이들 유형의 시설 숫자는 종교시설 4234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이다.
방역수칙 준수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미준수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장점검을 벌여 조치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 이용자가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이용자 간 거리두기, 손 씻거나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시설 운영자는 방역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의심증상 발현 시 퇴근조치,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미추홀구 문화해설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알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각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