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떼먹은 보증금 돌려준다…주금공, 6월말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집주인 떼먹은 보증금 돌려준다…주금공, 6월말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연 0.07%…4억이면 연 28만원

기사승인 2020-06-03 09:28:36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된다. 집주인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추후 회수한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방침이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로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아파트와 그 밖의 주택 간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라면 다른 보증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보증료 절감 폭이 더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며 “연간 약 7만5000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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