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당국이 신혼부부 기준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이 있는 가구로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비판에서다. 이에 국토부 측은 바로 사과와 함께 향후 조사에서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가구는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남성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여성은 만 49세 이하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보도자료가 올라온 게시판에는 현재까지 200개가 넘는 항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여성의 나이를 49세로 제한한 것은 여성이 임신·출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판이 강했다.
또한 국토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에서도 만 49세 이상 여성이 결혼을 하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왜 여성 배우자의 나이만 만 49세로 제한하는 거죠? 50세 여자 10세 남자가 결혼하면 신혼이 아니고 20세 여자 50세 남자가 결혼하면 신혼이네요?’ ‘가임기 여성이 결혼을 해야만 신혼부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데 완경으로 임신불가한 여성이 결혼하면 신혼부부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등의 내용이었다.
국토부 측은 “죄송하다”며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실태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2017년도부터 관례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편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조사해왔다”며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청약기준, 금융지원 대상 기준 등에서는 전혀 여성 배우자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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